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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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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청주지검 제공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정현호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지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 ​정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졌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메디톡스 공장장 A(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장 A씨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2013년 5월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