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성분·약효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4/17 17:10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정보와 역가시헌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현호 대표는 2012년 12월~2015년 6월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총 73회에 걸쳐 39만4274병 규모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 중 검찰은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현호 대표가 앞서 구속기소된 회사 임원 A 씨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제조한 혐의가 있다”며 “약효를 나타내는 '역가'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 서류를 조작해 국내 판매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에 관해 메디톡스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