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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불법 리베이트

심재훈 헬스조선 기자

21일 데일리메디는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던 유한양행이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이승재 기자)

<<<<<20일 KBS 9시 뉴스는 유한양행 전 임원과 영업사원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1개월분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40~50억원 선. 따라서 1년간 리베이트 비용은 약 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양행의 한 영업사원은 "신약의 경우 처방 약값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도 한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1년치 선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병의원에서 1개월 리베이트를 받고 타 제약사의 영업사원으로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베이트 선불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한양행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영업사원들에게 상여금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

한 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100~400만원씩 상여금이 통장을 통해 들어왔지만 바로 상급자 통장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여금을 해당자는 구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한양행은 리피토 제네릭 제품인 '아트로바'의 경우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부터 병의원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제품 알리기에 나서 일부 중소제약사는 출시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 영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며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가 횡횡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에 일임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로 KBS의 20일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깨끗한 기업, 좋은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유한양행'의 이미지는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 데일리메디 보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