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셀트리온, R&D 기업 맞아? 藥 영업수수료 왜 42%나?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10/26 18:24
131개 영업대행 품목 분석... 업계 “리베이트 가능 수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본지 22일자 ‘약 판매 수수료가 60%를 넘는다?… 일상적 리베이트 정황’). 중소 규모의 제약사들이 CSO에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약 처방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종 리베이트’는 과연 중소 제약사들의 전유물일까.
헬스조선이 최근 CSO업계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제약사별 품목 수수료’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 약품의 판매 수수료는 대부분 40%를 웃돈다. 셀트리온제약은, 한국의 대표적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 꼽히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약을 국내에 판매하는 셀트리온의 자회사다. 수수료가 30%를 넘을 경우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다는 게 CSO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셀트리온제약 125개 약품 수수료 ‘42%’
26일 CSO업계 관계자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CSO에 위탁 판매 중인 셀트리온제약 의약품은 ▲순환기·내분비 49개 ▲소화기 22개 ▲항생제 8개 ▲소염진통해열제 10개 ▲안약 6개 등 12개 품목 131개다(2018년 기준). 그런데 이 가운데 6개 안약 제품을 제외한 11개 품목 125개 제품의 수수료율은 일괄적으로 42%로 책정돼 있다. CSO 업계에서 ‘리베이트 가능성’을 추정하는 30% 수수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6개 안약 제품 중 라이트히알미니점안액 등 3개 약품만 20%대의 수수료율이 책정됐다. 자료에 포함된 셀트리온제약 약품의 평균 수수료는 41%에 달했다.
A씨에 따르면 특정 약에 책정된 판매 수수료율이 41%일 경우, 의사들에게 약값의 최고 21%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 A씨는 “CSO가 받는 수수료 중에 부가세 4%와 종합소득세 6%를 제외한 30%가 CSO에 돌아간다”며 “30% 중 10%를 CSO 수익으로 가져가고 남는 차액이 리베이트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약값의 최고 21%에 해당하는 액수가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셀트리온제약 측 “영업상 비밀... 리베이트 없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품 판매는 유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CSO와 계약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셀트리온제약이 유통사에 약품을 공급하면, 유통사가 CSO를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란 설명이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수수료율 41%’와 관련 “유통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영업상 비밀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리베이트를 활용한 영업 활동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제약의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한국메딕스는 “CSO의 수수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수수료의 경우 제품 원가구조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리베이트를 위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