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위해 의약품' 발사르탄 손실금, 정부 대 제약사 책임 공방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위해 의약품 회수시 손실금 부담을 놓고 정부 대 제약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혈압약 발사르탄 성분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환자들에게 대체 약을 줬는데, 비용 문제가 남은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개 제약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금 명목으로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지만 납부는 26개 제약사의 4억36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

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 의약품 교환을 위한 환자 10만9967명의 병의원 진찰료 9억6400만원과 환자 13만3947명의 약국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측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30여개 제약사가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억울해 하는 회사가 많다”며 “최근 공동 대응에 협의하는 회의를 했고, 방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제약사들도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제4조 면책사유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정부도 제약사들도 발사르탄 성분 원료에서 NDMA란 발암 유발 추정물질이 검출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를 설정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올해도 위장약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가 중지되고 대체약이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