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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고 700만원, 동아ST 리베이트 공방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강의료 명목 리베이트 혐의…재판부 내년 1월 선고

검찰이 동아쏘시오홀딩스(옛 동아제약) 전문약 자회사인 동아ST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기소한 91명의 의사에게 15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인 줄 알고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이 내려진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형에 반발했다.

이번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리베이트가 맞다’고 주장하는 측은 동아제약과 동영상 촬영을 맡았던 컨설턴트 업체 대표가 이미 해당 사업이 리베이트인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다는 점,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있고 이를 내부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라 보고 있다. 동아제약이 의사들이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 없었고,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선정했다는 것도 근거다,

하지만 피고인이 된 의사 16명은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 강의료가 아닌 리베이트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의사들은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의료를 받은 후에도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점 등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