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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N제약사, 리베이트를 학술행사로 둔갑..."의사·제약사임원 등 34명 기소"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다국적 제약사가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 가담 인원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N제약사와 해당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N제약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 등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18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공 받은 의약전문지가 자신들이 개최하는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N제약사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받던 도중 ‘쌍벌제’가 시행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발행업체는 각종 행사를 대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 N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명 거마비)를 지급하거나, N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의사들은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자문(1년 전후한 자문기간 동안 2~3회)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제약사는 본인들이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토록 한 후, 1인당 400 ~ 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N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