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제 부활…‘2회 적발 시 최대 40% 인하’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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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리베이트 제재를 위해 기존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제’가 부활할 예정이다./사진=조선일보DB

제약사가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번 적발됐을 때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일명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대신, 적발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제도가 부활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앞서 시행됐던 약가인하제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이다.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1~2차 위반 시 각각 최대 20%, 최대 4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1년 내에 급여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또는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은 현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됐다. 재위반 시에는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징벌적 과징금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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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투아웃제와 부활될 예정인 약가인하제 비교.​/표=보건복지부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 품목이 리베이트에 1차로 연루됐을 때 급여정치 처분을, 2차로 연루됐을 때는 급여목록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뒤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급여 퇴출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 피해가 가중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글리벡 급여 정지’ 사건이었다.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리베이트 엄벌 원칙에 따라 급여 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포함한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18개 품목의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가 급여 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리자, 환자들이 “10년 이상 복용한 항암제를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글리벡의 대체약물이 있지만,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원칙대로면 글리벡은 급여 정지를 당해야 맞지만, 과징금 151억6700만원으로 대체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투아웃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제약사들의 ‘꼼수’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이 아닌 매출이 적은 다른 의약품을 급여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의 꼼수다. 실제 한 국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급여 정지가 결정되자, 해당 품목이 아닌 퇴장방지의약품을 관련 의약품으로 관계당국에 보고해 매출 타격을 비켜선 바 있다.

제약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약가인하제가 부활하면서 실리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입장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올 초 시행된 ‘선샤인 액트’법과 맞물려 제약사들의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투아웃제 폐지 및 약가인하제 도입으로 인한 법 적용이 9월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