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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임직원에 실형 선고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12/09 16:5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상태를 발생시켜 회계부정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측이 많은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해 회계부정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등을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