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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집행유예 선고, 음주 뺑소니 원인… 술 먹으면 돌발행동 하는 이유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장서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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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가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조선일보 DB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84%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보다는 낮지만, 재판부는 강정호가 이미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올라간다. 혈액에 그대로 흡수되는 알코올의 특성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0.05%로, 이때는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면허취소 수준인 0.10%일 때는 언어기능이 낮아지고, 0.20%일 때는 운동기능이 낮아진다. 0.40%가 되면 감각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 수치가 0.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사망할 위험도 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기능이 낮아진다. 하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구피질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 결국 행동을 억제하기 힘들어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이유다.